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1세대 1 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주요 변경 사항
최근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대출과 같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도 이제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2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11월 20일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제요건 적용대상자 및 적용 주택
1. 적용대상자
구입 :1세대 1주택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상의 1세대 1 주택자로 해당 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임차 : 1세대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월세평가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상의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의 비동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개념
2. 적용 주택
구입 : 재산과표 2.25억원 이하 주택
임차 : 전월세평가금액 1.5억원 이하 주택
공제요건 적용대상 대출
구입 : 2종 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임차 :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대환대출[인정] :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조건을 충족한 종전 대출을 금융부채 공제신청 당시 이미 완납하였고, 그 완납일 당일에 새로운 주택담보대출(대환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적용 가능
(지사방문, 우편, FAX 신청가능)
부채 인정 및 평가
구입 :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임차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임대차계약 변경 연장 또는 갱신 시 :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 후 3개월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경로
민원여기요[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및 조회 →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2.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공제
필요 서류: 대출 관련 서류, 주택 소유 증명서 등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정책센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
접속 경로: 정책센터 > 민원 여기요 > 신청, 납부 >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및 조회 >
4. 지사 방문, 우편, FAX신청 등
1세대 무주택자는 방문, 우편,Fax 신청만 가능
신청서류 :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서식 자료실 및 지사 비치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포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직 제7조 제1호)
1세대 1주택(무주택) 및 대출정보 확인 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
1세대 1주택 (무주택)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관계가 동거인, 기타가 존재할 경우에만 제출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또는 미혼인 경우도 제출 |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의 경우 제출(확정일자 받아 전산연계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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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확인서류 |
부채증명서 | 해당 금융회사 발급 (발급회사 직인)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상환내역서로 대체가능 잔액 기준일이 신청일 또는 신천일 전일인 서류만 인정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credit4u.or.kr)발급 | |
거래내역명세서 | 해당금융회사 발급 (발급회사 직인)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필요시 제출 |
※ 개인정보제공동의 필요 (공단 홈페이지, 공단, 모바일 어플, 방문 등
※ 증빙서류 인정기한 : 1세대 1 주택(무주택) 확인서류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는 예외, 외국인 국적국 관련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9개월)
법률 소급 적용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법률을 소급 적용받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1세대 1 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근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도 공제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으로 더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