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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가능 방법 총정리 혜택 알아보기

by 눈꽃송이 줌마렐라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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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1세대 1 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주요 변경 사항

최근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대출과 같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도 이제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2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11월 20일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제요건 적용대상자 및 적용 주택

1. 적용대상자

구입 :1세대 1주택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상의 1세대 1 주택자로 해당 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임차 : 1세대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월세평가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상의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의 비동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개념

2. 적용 주택

구입 : 재산과표 2.25억원 이하 주택

임차 : 전월세평가금액 1.5억원 이하 주택

 

 

 

공제요건 적용대상 대출

구입 : 2종 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임차 :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대환대출[인정]  :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조건을 충족한 종전 대출을 금융부채 공제신청 당시 이미 완납하였고,  그 완납일 당일에 새로운 주택담보대출(대환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적용 가능

(지사방문, 우편, FAX 신청가능)

 

 

 

부채 인정 및 평가

구입 :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임차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임대차계약 변경 연장 또는 갱신 시 :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 후 3개월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경로

민원여기요[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및 조회 →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2.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공제

필요 서류: 대출 관련 서류, 주택 소유 증명서 등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정책센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3.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

접속 경로: 정책센터 > 민원 여기요 > 신청, 납부 >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및 조회 >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4. 지사 방문, 우편, FAX신청 등

 

1세대 무주택자는 방문, 우편,Fax 신청만 가능 

신청서류 :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서식 자료실 및 지사 비치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포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직 제7조 제1호)

 

 

 

1세대 1주택(무주택) 및 대출정보 확인 서류

제출서류 비 고
1세대 1주택
(무주택)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관계가 동거인, 기타가 존재할 경우에만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또는 미혼인 경우도 제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경우 제출(확정일자 받아 전산연계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대출정보
확인서류
부채증명서 해당 금융회사 발급 (발급회사 직인)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상환내역서로 대체가능
잔액 기준일이 신청일 또는 신천일 전일인 서류만 인정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credit4u.or.kr)발급
거래내역명세서 해당금융회사 발급 (발급회사 직인)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필요시 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 필요 (공단 홈페이지, 공단, 모바일 어플, 방문 등

※ 증빙서류 인정기한 : 1세대 1 주택(무주택) 확인서류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는 예외, 외국인 국적국 관련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9개월)

 

 

법률 소급 적용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법률을 소급 적용받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1세대 1 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근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도 공제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으로 더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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