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여권 발급신청 시 납부하던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가 2024년 7월 1일(월)부터 인하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전자여권을 만드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한 재발급 방법, 긴급여권 신청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복수여권 : 국제교류기여금 3,000원 인하
2.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새로운 전자여권 발급
전자여권을 처음 만드는 사람은 신규 발급 대상자이며, 이전에 여권을 소지한 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자여권 신청방법
종전 일반여권(녹색) 여권은 11월 10일 18시부터 시·군·구청 등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그리고 정부 24와 영사민원 24 등 온라인을 통한 발급 신청이 종료됩니다.
현재는 신 남색 차세대 전자여권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 전자여권 발급
방문신청 : 주민센터, 시청/구청, 여권사무소
온라인 신청 : (국내:정부24 국외: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신청 시 여권 사진, 신분증, 수수료 등 필요합니다.
만 18세 미만 전자여권 발급
미성년자 보호자(부모 등)와 함께 방문하여 신청.
보호자의 신분증과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등 필요.
온라인 신청 불가
병역의무자 전자여권 발급
병역 이행 여부 확인 필요.
병무청 발급 병적증명서 제출.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전자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전자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전자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주민센터, 시청/구청, 여권사무소
온라인 신청 : (국내:정부 24 국외: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만 18세 이상 전자여권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만 18세 미만 전자여권 재발급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자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병역의무자 전자여권 재발급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전자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방법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온라인 신청 : (국내:정부 24
신청 불가 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발급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긴급여권 신청방법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여권 발급대상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기본 구비서류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 1매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전자여권 발급 시 최초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18세 이상 전자여권 최초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18세 미만 전자여권 최초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병역의무자 전자여권 최초 발급 시 수수료
병역의무자 전자여권 재발급 시 수수료
긴급여권 발급시 수수료
53,000원 (미화 53달러)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미화 20달러)
마무리
이번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 조치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지금까지 차세대 전자여권의 신규 발급과 인터넷을 통한 재발급 방법 및 긴급여권 발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7월 1일부터 비용도 저렴해지는 전자여권은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여권이니 미리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