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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방법 총정리

by 눈꽃송이 줌마렐라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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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방법 총정리

 

 

 

세금 얘기는 항상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환급일이 언제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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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환급이란

종합소득세는 개인 또는 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것을 '환급'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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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

먼저, 본인이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나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지난 1년간의 소득 내역, 공제 항목, 예상 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 대상 여부와 예상 환급액도 함께 알려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만약 대상자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한 전자신고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위 두 가지 방법 모두 어려울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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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대상자

 

 

 

종합소득세 환급일정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로서 신청을 완료했다면, 이제 환급 일정이 궁금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입니다.

다만,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역별, 신고 방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주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계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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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환급일정

 

 

 

필요 서류 및 준비물 총정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그 목록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국세청에서 발송하며, 신고 유형, 수입 금액, 공제 항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소득공제 증빙서류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3%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필요서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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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를 선택하고,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4. '정기신고' 를 선택하고, 신고자의 기본 정보와 소득 내역을 입력합니다.
5.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6.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7.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후에는 접수증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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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절차 상세 방법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세무서 방문

거주 지역의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소득 증빙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후에는 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받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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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수령 방법

환급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계좌이체와 현금수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환급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입니다. 계좌이체를 선택한 경우, 신고 내역 확인 단계에서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의 '환급금 계좌이체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를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금수령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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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해결하기


Q.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A.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Q.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 초과인데 분납이 가능한가요?
A.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A.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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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종합소득세 환급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년 5월마다 진행되는 세금신고인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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