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매 치료비 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지원대상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복잡하게 느끼시겠지만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쉽게 신청하실수 있을겁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은 치매 환자들이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중증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환자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자 (반드시 치매안심센터에 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는 적용 안됨)
치매 치료비 지원 내용
-. 월 3만 원 (연 36만 원) 상한 내 본인부담금 지원
-. 치매치료약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비급여항목 제외)
치매 치료비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와 필요서류 제출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해당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치매 치료비 신청 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 및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24 - 치매 치료비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무리
치매는 뇌세포 손상으로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퇴행성 신경 질환입니다. 정부의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상담 센터나 치매상담 콜센터로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