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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안내 혜택 총정리

by 겨울아이1126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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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안내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치아가 안 좋으면 맛 좋은 음식도 그림의 떡이라고 하죠? 이젠 이가 없으면 잇몸이 아닌 틀니로 맛있는 인생을 즐기세요.

그래서 오늘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안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안내 및 혜택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안내 및 혜택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안내 및 혜택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안내 및 혜택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으로 하며, 노인틀니 지원은 해당 연령대의 모든 수급권자를 포함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제공되며, 완전 무치악 환자는 제외됩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대상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대상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대상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대상

 

 

 

선정 기준

 

치과 상태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선정 기준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선정 기준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선정 기준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선정 기준

 

 

 

서비스 내용

 

다양한 종류의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1.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입니다.

사후유지관리: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해당됩니다

동일부위(상악. 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 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한번 적용됩니다.

단,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치과임플란트

치과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적용됩니다.

상. 한약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됩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서비스 내용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서비스 내용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서비스 내용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

 

본임부 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틀니

급여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2.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15%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안내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안내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안내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안내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사전등록제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치과 병원. 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적 등록해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의료급여증, 신분증, 등록신청서, 의사 소견서, 진료 기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처리절차 안내

 

초기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의 처리 절차가 이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 기관에서 아래의 절차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확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처리 절차 안내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처리 절차 안내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처리 절차 안내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처리 절차 안내

 

 

 

 

문의 및 추가정보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안내는 노인들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분은 아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 전화문의

본건복지상담센터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2.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main.do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3. 서식/자료

2024년 의료급여사업안내. pdf

2024년 의료급여사업안내.pdf
11.26MB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문의 및 추가정보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문의 및 추가정보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문의 및 추가정보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문의 및 추가정보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 안내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은 위 알려드린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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